머니툴 · 세금 계산

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계산기

월급 받으면서 부업·프리랜서로 번 수입이 있다면, 올해 5월에 세금을 얼마나 더 내는지 바로 보여드립니다. 연봉과 부업 수입만 넣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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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득 입력

① 내 연봉 (근로소득)

- 세금·4대보험 떼기 전, 1년 총급여로 넣어주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또는 대략 월급×12 + 상여)
- 비과세(식대 등)는 빼고 넣으면 더 정확해요. 모르면 연봉 그대로 넣으셔도 대략 맞아요.

② 부업·프리랜서 수입

부업 ①

- 크몽 등 플랫폼·업체에서 받은 금액의 3.3% 떼이기 전 금액으로 입력해주세요.
- 애드센스·유튜브 수익(3.3% 떼이지 않는) 등은 입금된 전액을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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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중 이만큼을 경비로 인정해줘요. 내 업종 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르면 기타 인적용역 기준(64.1%)으로 어림해 보세요.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에요.

부업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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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의 업종 경비율이에요. 다르면 바꿔주세요.

부업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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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의 업종 경비율이에요. 다르면 바꿔주세요.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는 받은 돈의 40%만 넣으세요(60%는 자동 경비 인정).
- 임대소득은 합산 대상인 경우 실제 경비를 뺀 금액으로 넣으세요. 주택임대 연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시 여기 넣지 않아요(아래 설명 참고).
- 주식 양도차익이나 2,000만 원 이하 이자·배당은 여기 넣지 않아요 (따로 계산되는 세금이에요).

- 소득이 거의 없는 가족만 포함해요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자녀는 만 20세 이하,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 배우자는 나이 무관이에요.
- 70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가족 등은 공제가 더 있어요. 해당된다면 실제 환급이 이 계산보다 커진다는 좋은 소식이니, 신고할 때 꼭 챙겨보세요!

올해 5월에 돌려받는 돈
0
부업이 늘린 세금 0원 · 이미 낸 3.3% 0원 (체크된 부업 없음)
계산 중...

계산 과정 상세

(더하는 돈은 +, 빼는 돈은 −예요. 위에서부터 더하고 빼면서 내려가다가, 맨 아랫줄에 남는 돈이 최종 답이에요. +면 돌려받아요, −면 내야 해요.)

근로소득금액 연봉 − 근로소득공제0원
부업 ① 소득금액 수입 − 경비0원
부업 ② 소득금액0원
부업 ③ 소득금액0원
그 외 소득금액 (임대 등)0원
부업 소득금액 합계0원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0원
합산 과세표준 근로+부업0원
합산했을 때 전체 세금 지방세 포함0원
월급만 있었다면 낼 세금 이미 연말정산으로 낸 몫0원
부업으로 늘어난 세금 전체 − 월급만0원
이미 낸 원천징수 체크한 부업 수입 × 3.3%0원
더 낼 세금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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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월급쟁이가 부업하면 5월에 또 세금을 낼까요?

월급은 매달 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고, 2월 연말정산으로 딱 맞춰서 정산해요. 그래서 월급만 있으면 5월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부업 소득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1년 치 모든 소득을 한 바구니에 담아 계산하거든요. 월급과 부업을 합치면 소득이 커지고, 우리나라 세금은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계단식(누진세)이라, 합쳐진 소득은 더 높은 계단에 올라서요. 그 높아진 만큼을 5월에 정산하는 거예요.

핵심은 "부업으로 늘어난 세금"이에요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건 전체 세금이 아니라, 부업이 없었다면 안 냈을 딱 그 차액이에요. 월급에 대한 세금은 이미 연말정산으로 냈으니까요. 그래서 계산 방식이 이래요 — 월급+부업을 합쳐 전체 세금을 구하고, 월급만 있었을 때의 세금을 구한 뒤, 그 차이가 바로 "부업이 만든 세금"이에요. 여기서 이미 낸 3.3%를 빼면 5월에 더 낼(또는 돌려받을) 금액이 나와요.

💡 왜 3.3%를 뺄까요? 부업으로 3.3%를 떼이고 받았다면, 그건 "세금 보증금"을 미리 낸 거예요. 그래서 부업이 늘린 세금에서 이미 낸 보증금을 빼는 거죠. 부업 세금보다 낸 3.3%가 더 크면 오히려 돌려받아요.

부업 소득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신고는 의무예요

직장인의 부업 소득(사업·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300만 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지만, 사업소득(3.3% 떼는 프리랜서형 부업)은 금액과 무관하게 합산 신고 대상이에요. 헷갈리면 그냥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 냈어야 할 걸 안 내면 가산세가 붙지만, 안 내도 될 걸 신고했다고 손해 보진 않으니까요.

회사에 부업이 알려질까 봐 걱정된다면

많은 직장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회사에 통보되진 않아요. 다만 부업 소득이 커지면 이듬해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이 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 규정(겸업 금지 등)은 세금과 별개의 문제이니, 걱정된다면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세금 신고는 국민의 의무이고, 성실히 신고한 소득은 대출·이직·창업 때 증명 가능한 내 소득 이력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애드센스·유튜브 부업은 3.3%를 안 떼요

구글 애드센스처럼 외국 회사가 주는 수익은 3.3%를 떼지 않고 전액 입금돼요. 한국 세법의 원천징수는 한국 지급자에게만 적용되니까요. 기분은 좋지만 "보증금을 하나도 안 낸 소득"이라, 5월에 세금이 그만큼 더 나올 수 있어요. 위 계산기에서 "3.3% 떼고 입금됐어요"를 체크하지 않고 수입을 넣으면 이 경우가 반영돼요. 수익 일부를 세금용으로 미리 떼어두는 습관을 권해요.

이 계산, 얼마나 정확한가요?

큰 그림을 잡는 데는 충분하지만, 몇 가지는 단순화했어요. 실제 세금은 개인마다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카드 사용액, 의료비, 연금저축, 기부금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건 사람마다 제각각이라 계산기에 다 담기 어려워요. 이 공제들이 반영되면 실제 세금은 이 계산보다 줄어드는 방향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여기 나온 금액은 "최대 이 정도"라는 상한선으로 보시고,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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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세율 등 공표된 기준으로 계산한 간이 계산이에요. 부업 소득은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어림하며, 개인별 소득공제·세액공제(연금, 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세금은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하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신고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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