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 구조는 딱 세 줄이에요
첫째, 작년에 팔아서 확정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요(순양도차익). 둘째, 거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요. 셋째, 남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곱하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 작년에 1,000만 원을 벌었다면 (1,000만 − 250만) × 22% = 165만 원이 세금이에요.
신고와 납부는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해요. 즉 작년에 판 이익은 올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신고하고 납부해요. 요즘은 증권사들이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보다 간단해요.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이자까지 붙으니, 250만 원 넘게 벌었다면 꼭 챙기세요.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
① 250만 원씩 나눠 팔기: 기본공제는 1년마다 새로 생겨요. 이익 500만 원짜리 주식을 작년 12월에 한 번에 팔면 55만 원의 세금이 나오지만, 작년 250만 원 + 올해 1월에 250만 원으로 나눠 팔면 세금이 0원이에요.
② 손실 종목과 함께 팔기(손실 상계): 이익 난 해에 물려 있는 종목을 일부 손절하면 그만큼 과세 대상이 줄어요. 심지어 판 종목을 다시 사더라도 실현된 손실은 인정돼요. 연말에 "세금 맞추기용 매도"가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③ 배우자 증여는 이제 신중하게: 예전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취득가를 높이는 절세법이 유명했지만,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이월과세가 적용돼 증여 후 1년 내 팔면 원래 취득가 기준으로 과세돼요. 이 방법을 고려한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요.
5월마다 난리 나는 문제 — 내가 판 주식은 '어떤' 주식일까?
사과로 이야기해 볼게요. 🍎 1월에 1만 원짜리 사과 한 개를 사서 바구니에 담았어요. 6월에 같은 사과를 2만 원 주고 사서 한 개 더 담았어요. 그리고 연말에 바구니에서 사과 한 개를 꺼내 3만 원에 팔았어요. 자, 나는 얼마를 번 걸까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바구니 속 사과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이 생겨서 이름표가 없어요. 내가 판 게 1만 원짜리인지 2만 원짜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세금 계산에는 "판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 정하는 규칙"이 필요한데, 그 규칙이 두 가지예요.
규칙 ① 선입선출법: "먼저 담은 사과부터 판 걸로 칠게요." → 1만 원짜리를 판 것 → 번 돈 2만 원.
규칙 ② 이동평균법: "두 사과의 평균값 1만 5천 원으로 칠게요." → 번 돈 1만 5천 원.
같은 바구니, 같은 사과, 같은 3만 원인데 — 규칙에 따라 "번 돈"이 달라지고, 그러니 세금도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반전이에요: 이 규칙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내 증권사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A증권사 쓰는 친구와 B증권사 쓰는 내가 완전히 똑같이 사고팔았는데도, 5월에 내는 세금이 다를 수 있어요. 매년 5월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왜 나만 세금이 많아?!" 하고 난리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참고로 꾸준히 오른 주식을 나눠 사 모았다면, 보통 선입선출법 쪽이 이익이 더 크게 잡혀요. 먼저 산 것일수록 싸게 샀을 테니까요. 반대로 물타기(하락 시 추가매수)를 했다면 결과가 또 달라지고요.
물타기했을 땐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볼까요?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 1월에 2만 원에 사과를 샀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6월에 1만 원 주고 사서 한 개 더 담았어요(물타기). 연말에 한 개를 똑같이 3만 원에 팔면:
규칙 ① 선입선출법: 먼저 담은 2만 원짜리를 판 것 → 번 돈 1만 원.
규칙 ② 이동평균법: 평균값 1만 5천 원 → 번 돈 1만 5천 원.
아까와 정반대죠? 그래서 물타기를 한 사람은 보통 선입선출법 쪽이 세금이 적게 나와요. 내 매매 스타일에 따라 유리한 규칙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달러로 사고팔았어도 세금 계산은 원화 기준이에요. 살 때는 매수일의 기준환율, 팔 때는 매도일의 기준환율로 각각 환산해요. 그래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이익이 생겨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증권사 앱의 '양도소득 조회' 메뉴에서 환율이 반영된 정확한 손익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