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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월급만 넣으면 법으로 정해진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바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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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정보 입력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이에요.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 미사용 수당이에요.

예상 퇴직금 (세전)
0
재직기간 - · 1일 평균임금 0원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산 과정 상세

재직일수0일
3개월 임금총액 월급 × 3개월0원
상여금 반영분 연간 상여 × 3/120원
연차수당 반영분 연차수당 × 3/120원
1일 평균임금 임금총액 ÷ 3개월 일수(92일 기준)0원
예상 퇴직금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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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고, 회사 규모와도 상관없어요. 반대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아쉽게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지급 기한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만약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오나요?

위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이에요. 실제로는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이 들어오는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가벼워요. 근속 5~10년의 일반적인 경우 실효세율이 몇 퍼센트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2022년부터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는 게 아니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받는 것이 원칙이에요(55세 이상 등 예외 있음). IRP로 받으면 일단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이 들어오고, 나중에 찾을 때 과세돼요.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30~40% 깎아주기 때문에,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연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 퇴사 전 꿀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라, 마지막 3개월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많았다면 퇴직금도 늘어나요. 반대로 무급휴직 등으로 마지막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적다면 통상임금 기준 적용 등을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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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법정 퇴직금 산식 기준의 간이 계산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누진제 등), 상여금 산정 방식, 퇴직소득세에 따라 달라지니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하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