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고, 회사 규모와도 상관없어요. 반대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아쉽게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지급 기한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만약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오나요?
위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이에요. 실제로는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이 들어오는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가벼워요. 근속 5~10년의 일반적인 경우 실효세율이 몇 퍼센트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2022년부터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는 게 아니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받는 것이 원칙이에요(55세 이상 등 예외 있음). IRP로 받으면 일단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이 들어오고, 나중에 찾을 때 과세돼요.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30~40% 깎아주기 때문에,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연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