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의 정체 — 완납이 아니라 보증금이었어요
일한 돈을 받을 때 떼인 3.3%, 세금을 이미 낸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 사실 그건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일단 맡겨둔 보증금"이에요. 진짜 세금은 작년 1년 치(1월~12월) 소득을 다 모아서 올해 5월에 계산해요. 경비 빼고, 공제 빼고 계산해 보면 소득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실제 세율이 3.3%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서운 숙제가 아니라 환급 신청서인 이유예요. 신고를 안 하면 그 돈은 그냥 나라에 두고 오는 거고요.
"저는 사업자등록을 안 했는데요?" — 그럼 간이과세자가 아니에요
프리랜서들이 정말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의 분류예요. 사업자등록 없이 3.3% 떼이며 일하는 프리랜서(인적용역)는 그 어느 쪽도 아니고, 부가가치세와는 아예 무관해요 — 면세 대상이라 부가세 신고 의무 자체가 없고, 0원 신고도 필요 없어요. 프리랜서의 세금 숙제는 딱 하나, 5월의 종합소득세예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장님의 부가세가 궁금하다면 부가가치세 계산기로!)
계좌로 직접 받은 돈, "나라가 모르는데요?"
플랫폼 없이 의뢰인에게 직접 입금받으면 3.3%도 안 떼이고,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신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 원칙은 명확해요. 세금은 "나라가 아는 소득"이 아니라 "실제로 번 소득"에 매겨지고, 금액이 만 원이든 3만 원이든 하한선은 없어요. 직접 받은 돈은 "아직 보증금도 안 낸 소득"일 뿐, 신고 대상인 건 똑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신고하는 쪽이 남는 장사예요. 소득이 크지 않으면 그 돈을 합산해도 세금이 거의 안 붙거나, 3.3% 환급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거든요. 반면 신고된 소득의 역사는 대출 심사, 지원금 신청, 나중에 사업을 키울 때 "증명 가능한 소득"이라는 자산이 돼요. 숨긴 소액은 사업이 커질수록 짐이 되고, 신고한 소액은 커질수록 신용이 돼요.
애드센스·유튜브 수익은 3.3%를 안 떼던데요?
맞아요, 안 떼요. 3.3% 원천징수는 한국 세법이 한국의 지급자에게 시키는 의무인데, 애드센스를 주는 쪽은 외국 회사(구글)라서 그 심부름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광고 수익은 한 푼도 안 떼이고 전액 입금돼요. 기분은 좋지만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 "보증금을 하나도 안 낸 소득"이라는 뜻이에요. 수익의 일부를 종합소득세용 통장에 미리 옮겨두는 습관이 5월의 평화를 지켜줘요.
"하는 일이 두세 가지인데요?"
디자인도 하고, 강의도 하고, 블로그 수익도 있고 — 요즘 프리랜서의 기본값이죠. 걱정 마세요, 바구니는 하나인데 칸막이가 여러 개일 뿐이에요. 소득마다 업종코드가 붙고, 업종마다 나라가 인정해주는 경비 비율(단순경비율)이 조금씩 달라서 칸을 나눠 계산해요. 그리고 마지막엔 전부 합쳐서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3.3% 떼인 소득들은 홈택스에 칸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5월에 들어가 보면 "당신 소득 이렇게 잡혀 있어요"라고 보여줘요. 생각보다 할 만해요.
수입이 2,400만 원을 넘는다면 — 이 간이 계산의 대상이 아니에요
위 계산기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즉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 기준이에요. 수입이 그 이상이면 나라가 경비를 훨씬 짜게 인정하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거나 장부를 작성해야 해서, 실제 세금이 이 계산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단계라면 증빙을 모아 장부로 신고하는 쪽이 세금상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상담이 필요해졌다는 건 그만큼 벌이가 커졌다는 좋은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참고로 2,400만 원을 넘어도 부가세는 여전히 면세예요 — 이 선은 부가세와 무관하게, 5월 종소세의 경비 계산법만 바꾸는 기준이에요.
여기서 또 헷갈리는 두 가지
마지막으로, 5월마다 질문 게시판을 채우는 특수 케이스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해당되는 분만 읽으시면 돼요.
① "월세도 받는데요?" — 5월엔 다 한 바구니예요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종합이에요. 프리랜서 수입, 직접 받은 일감, 광고 수익, 임대소득까지 한 사람의 1년 치 소득을 한 바구니에 담아 계산해요. 임대소득이라고 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5월 바구니에 한 줄 더 얹는 거예요.
다만 주택임대는 금액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져요. 연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면 바구니에 섞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14%로 계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둘 다 계산해 보고 고르는 게 정석이에요. 임대수입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없어요 —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다른 소득과 전부 합산해서 신고해야 해요.
여기까지가 굵직한 뼈대이고 — 주택 수, 부부 합산, 지역, 등록임대 여부 같은 디테일은 정말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영역이에요. 임대소득이 있다면 이 부분만큼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걸 권해요. 상담료가 아깝지 않은 대표적인 분야예요.
② "본업은 사업자등록을 냈고, 부수입은 프리랜서인데요?"
이 경우도 5월 종합소득세는 한 바구니에 담아요. 다만 바구니 안의 칸이 달라요. 그리고 이런 사장님이 제일 궁금한 것 — "그럼 저는 세금 신고를 몇 번 하나요?" 세금의 종류가 2개라서, 신고도 2종류예요.
먼저 사업자등록으로 번 수익부터 볼게요.
세금 ① 부가가치세 — 손님한테 맡아둔 돈 반납하기. 치킨 한 마리 22,000원을 받으면, 그중 2,000원은 처음부터 손님이 "나라에 전해줘"라고 얹어준 돈이에요. 사장님 돈이 아니에요. 1월과 7월에 이 심부름 돈을 반납해요 — 끝. 이 신고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세금 ② 종합소득세(바구니의 한 칸) — 내가 번 돈에 세금 내기. 심부름 돈을 뺀 진짜 매출 20,000원에서 닭값·임대료를 빼고 남은 게 내 이익이죠. 5월에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중복" 질문 — 매출 숫자가 두 신고서에 다 적히긴 해요. 하지만 세금이 두 번 붙는 게 아니에요. 1월엔 "맡아둔 2,000원 여기요"라고 돌려주는 것이고, 5월엔 "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라 — 내는 돈의 정체가 아예 달라요. 돈을 두 번 내는 중복이 아니에요.
그럼 프리랜서 부수입은? 종합소득세 바구니의 다른 칸이에요. 부가세와는 무관해서(면세), 오직 5월 종합소득세 바구니에만 등장해요.
참고로 사업자등록 수입의 종합소득세는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위 계산기의 간이 계산과는 방식이 달라요. 등록 사업 쪽 숫자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는 걸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