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툴 · 세금 계산

부가가치세 계산기

매출과 매입만 넣으면 이번 신고 때 낼 부가세를 바로 보여드립니다. 일반과세·간이과세 모두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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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정보 입력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 배제 업종·지역이면 일반과세자예요.

카드·현금영수증·계좌이체로 실제 받은 금액을 다 더한 값이에요.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로 증빙되는 매입만요. 증빙 없는 지출은 공제가 안 돼요.

이번 신고 때 낼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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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0원 · 공제세액 0원
계산 중...

계산 과정 상세

매출 공급가액 받은 돈 ÷ 1.10원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 손님에게 받아둔 부가세0원
매입세액 내가 이미 낸 부가세, 돌려받는 몫0원
과세표준 받은 돈 전체 (공급대가)0원
업종별 부가가치율30%
산출세액 매출 × 부가율 × 10%0원
매입 공제 증빙 매입액 × 0.5%0원
낼 부가세0원
광고 자리 — 본문 중간

충격 주의 — 그 돈, 사실 내 돈이 아니었어요

손님이 우리 가게에서 11,000원을 결제하면, 통장에는 11,000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사실 그중 1,000원은 내 매출이 아니라 나라의 세금이에요. 나는 손님 대신 그 1,000원을 잠깐 맡아두는 심부름꾼일 뿐이고, 신고 기간이 되면 모아둔 심부름 돈을 나라에 전달해야 해요. 이게 부가가치세예요.

문제는 이 돈이 내 돈과 같은 통장에 섞여 들어온다는 것. 몇 달 지나면 다 내 돈처럼 보이고, 이미 써버린 뒤에 신고 기간이 와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1월과 7월마다 "갑자기 세금 폭탄?!" 하고 놀라는데 — 폭탄이 아니라, 처음부터 맡아두라고 준 돈이었던 거예요.

💡 선배 사장님들의 국룰: 부가세 전용 통장을 하나 만들고, 매출이 들어올 때마다 10%를 옮겨두세요. 신고 때 그 통장에서 내면 폭탄이 아니라 그냥 이체가 돼요. 마음의 평화가 이 습관 하나에 달려 있어요.

일반과세자: "받은 것에서 낸 것을 뺀다"

나도 사업하면서 재료를 사고 프로그램을 결제하잖아요? 그때마다 나도 남에게 부가세를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이 공평해요: 손님에게 받아둔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내가 이미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차액만 내는 거예요. 만약 장비를 왕창 사서 낸 부가세가 받은 것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아요(환급). 그래서 증빙(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을 챙기는 게 곧 돈을 챙기는 일이에요.

간이과세자: "나라가 대충 퉁쳐주는 방식"

작은 가게까지 매입 증빙을 다 따지는 건 서로 피곤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제안해요: "업종별 평균으로 퉁칠게요." 그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에요. 매출 × 부가율 × 10%만 내면 되니 세 부담이 확 낮아요 (실효세율 1.5~4%).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환급은 못 받아요. 공제를 다 빼서 계산이 마이너스가 되어도 돌려주지는 않고, 가장 좋은 결과가 "낼 세금 0원"까지예요.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최고 혜택 — 연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아예 면제돼요. 단, 함정 하나: 납부만 면제지 신고는 해야 해요. "0원입니다"라는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이 신고가 5월 종합소득세의 기초 자료가 되거든요. 위 계산기가 면제 대상인지 자동으로 알려드려요.

신고 달력에 동그라미 칠 날

일반과세자(개인)는 1년에 두 번 — 상반기 것을 7월 25일까지, 하반기 것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 1년 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예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매출·매입 자료가 홈택스에 대부분 자동으로 잡혀 있어서 생각보다 할 만해요.

"저는 사업자등록 안 한 프리랜서인데요?"

그럼 이 페이지는 사실 당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3.3%를 떼이고 일하는 프리랜서(인적용역)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 부가세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요. 0원 신고도 필요 없어요. 대신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해야 하는데 — 좋은 소식은, 이미 떼인 3.3%를 신고하면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광고 자리 — 본문 하단

※ 2026년 기준(간이과세 1억 400만 원, 납부면제 4,800만 원, 매입공제 0.5%)의 간이 계산이에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공제 등 추가 공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니 실제 세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하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