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하고, 그 주에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하루치 일당을 일하지 않고도 더 받는 개념이에요. 알바, 계약직 상관없고 5인 미만 가게에도 적용돼요. 금액은 대략 "일주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위 계산기가 자동으로 판정하고 계산해 드려요.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 하루 6시간(주 3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만 매주 약 6만 원, 한 달이면 26만 원이 넘어요. 몰라서 못 받으면 정말 아까운 돈이죠.
3.3%와 4대보험, 뭐가 다른가요?
3.3%를 뗀다는 건 사장님이 나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신고한다는 뜻이에요. 매달 3.3%를 떼는 대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대부분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4대보험 가입은 정식 근로자로 신고되는 것으로, 공제액(약 9.4%)은 더 크지만 실업급여, 산재 보상, 국민연금 적립 같은 보호를 받아요. 참고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원래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에요.
야간수당은 왜 우리 가게는 안 주나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근무는 시급의 1.5배(기본 + 50% 가산)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이 규칙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연장근로(하루 8시간 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서, 같은 야간 알바라도 가게 규모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