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몰라서가 아니라, 잊어버려서 더 내요
세금에서 제일 아까운 돈은 세금 자체가 아니라 가산세예요.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낼 세금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얹히고, 납부가 늦어진 날짜만큼 하루 0.022%씩 지연 이자가 또 붙어요. 100만 원짜리 신고를 깜빡하면 2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 달력에 동그라미만 쳐둬도 안 낼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5월과 7월 — 1년에 두 번 오는 큰 산
위 일정표가 길어 보여도,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에게 중요한 달은 딱 두 개예요.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이에요. 프리랜서로 3.3%를 떼이고 일했거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을 봤다면 이달에 1년 치를 정산해요. 7월은 부가가치세의 달이고요.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라면 상반기 장사분을 이때 신고해요. 이 두 달만 놓치지 않으면 절반은 성공이에요. 얼마를 내게 될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와 부가가치세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고, 해외주식을 파셨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도 있어요.
예정고지와 확정신고, 뭐가 다른가요
4월과 10월의 예정고지는 이름은 낯설지만, 사실은 중간에 미리 나눠 내는 절차예요. 진짜 계산은 1월과 7월의 확정신고 때 해요. 미리 낸 돈은 그때 정산돼서 그만큼 덜 내게 되니,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낼 돈을 나눠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감일이 토요일이면 하루 늦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신고·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하면 되고, 가산세도 붙지 않아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매년 날짜를 다시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만 마지막 날 홈택스는 늘 몰려요. 5월 31일 밤 11시에 접속했다가 화면이 안 넘어가는 경험은 한 번이면 충분하니, 며칠 여유를 두는 편이 마음이 편해요.
이 일정이 전부 나한테 해당되나요?
아니에요. 위 일정표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생길 수 있는 일정을 모두 모아둔 거라, 실제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건 보통 두세 개예요.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없이 3.3%를 떼이며 일하는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아예 없어서 1월·4월·7월·10월 일정을 그냥 넘겨도 돼요. 반대로 월급만 받는 직장인은 연말정산만 챙기면 대부분 끝나고요. 일정 옆 괄호에 대상이 적혀 있으면 그 대상만 해당하는 일정이에요.